국세청, 지난해 세금부과 잘못으로 이자로만 1천492억 환급해줘

[현대경제신문 송현섭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환급해야 하는 국세환급금 중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납세자가 미수령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가 끝나 국고로 최종 귀속된 금액과 국세환급금·가산금 역시 지난해 사상 최대였으며, 국세청이 잘못으로 부과한 세금의 경우3조원에 달해 납세자들에게 이자로 지급한 액수가 무려 1천492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세정가에 따르면 국세청이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국세 미수령환급금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2010년 150억원에서 2011년 207억원, 2012년 392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지난해 544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미수령환급금 중 국세청이 세금환급을 통보한 뒤 5년이 경과해 국고로 귀속된 금액은 지난해 57억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는데, 2009년 2억원에서 2010년 1억원, 2011년 2억원, 2012년 2억원에 이어 지난해 대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 2008년에 발생한 미수령 유가환급금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국고 귀속분이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만우 의원은 매년 미수령 환급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올해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환급금이 국고로 귀속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참고로 '국세환급금'은 세법 관계조항의 변경 또는 과세청의 과·오납으로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돌려주는 돈을 말하는데, 국세청은 환급내용을 해당 납세자에게 통보한 뒤 2개월이상 경과해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이를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게 된다. 

만약 미수령 환급금이 통보한 뒤 5년이 경과해도 찾아가지 않으면 환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국고로 귀속되며, 납세자는 이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은 총 62만3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이 지난 5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자 국세환급금 조회에 나선 접속자들의 폭주로 국세청 홈페이지가 일시 마비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 국세청이 지난해 캠페인을 통해 실제 환급한 건수는 모두 22만6천건으로 전체의 36.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환급 발생액은 2009년 45조3천970억원에서 2010년 50조9천735억원, 2011년 60조5천250억원, 2012년 61조7천469억원, 2013년 64조7천745억원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잘못 부과해 환급한 지급액은 지난해 3조336억원으로 집계돼 2011년 기록 2조9천409억원을 갱신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국세 환급시 지급하는 이자의 성격인 국세환급 가산금 역시 2005년 978억원에서 지난해 2천97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보였는데, 이중 불복절차에 따른 것이 1천492억원으로 전체의 5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 등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1천95억원이었으며 세법 개정으로 인한 환급 가산금의 경우 385억원이었다.

이는 국세청이 환급 가산금으로 애써 걷은 세금을 낭비한 만큼 엄정한 조세행정 집행이 요망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한편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은 지난해에만 총 8조6천188억원으로 2012년 7조108억원 최고치를 경신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1만8천79건으로 전년 1만8천2건에 비해 큰 변동은 없으나 추징액이 대거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세청이 징세할 때는 엄격히 세무조사까지 진행하면서도 환급해야 할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국세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환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세청은 올 상반기 미수령 환급금 환급건수가 14만3천건으로 전체의 33.2%에 달하며 지난 6월말 현재 미수령 환급금 잔액이 266억원에 28만9천건으로 감소했다고 소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국세 환급에 노력한 결과 미수령 환급금 잔액이 예년에 비해 다소 줄었다"며 "국세환급금 중 불복에 따른 환급이 30% 가량이며, 대부분 납세자 과오납에 의한 것이라 이를 세무조사와 연결시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반대입장을 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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