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임원 연봉 3억6천만원…6개 협회중 최고

[현대경제신문 김한욱 기자] 은행권 회비로 운영하는 은행연합회 회장의 연봉이 최대 7억원대에 달하는 등 금융권 협회들이 고액의 연봉과 성과급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14일 금융위원회 및 6개 협회들로부터 최초로 '임직원 연봉 현황'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은행연합회장의 연봉은 최대 7억3천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박병원 회장은 7억에 달하는 연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연합회장 연봉은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본급은 4억9천만원, 성과급은 기본급의 최대 50%까지 지급될 수 있다. 성과급 전액이 지급되면 최대 약 7억3천5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금융투자협회장도 고액의 연봉을 받았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의 연봉은 기본급(2억8천170만원)과 성과급(기본급의 최대 100%)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연봉은 5억3천200만원이었다. 금투협 임원의 평균 연봉은 3억6천300만원으로 6개 협회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 밖에 여신금융협회장의 연봉은 4억원, 생명보험협회장(3억1천만원)과 손해보험협회장(3억5천300만원)의 연봉은 각각 3억원 초·중반대에 형성돼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장의 연봉은 3억5천만원이지만 1억 5천만원 가량의 성과급 지급이 가능해 이를 추가로 받으면 실수령액이 최대 5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각종 금융사고로 금융권 최고경영자들의 고액 연봉에 자정 노력을 기울여 연봉을 삭감한 것과 달리 금융권 협회들의 방만 경영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매번 제기된 관피아, 방만 운영, 회비징수체계의 문제, 고액 연봉 등에 대해 수수방관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되는 이들 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립과 더불어 회비를 원천 부담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금융위의 감사내역과 금감원의 검사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시하고 이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주요업무추진비와 임원 급여 내역, 사내근로복지기금, 성과급, 재산 현황 등 회계 현황 등이 포함된 결산서와 외부회계법인에 의한 감사보고서 제출 역시 의무화해 금융권 협회들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