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척기간과 동일하게 적용…과세불복 신청범위도 100만원으로 낮춰

[현대경제신문 송현섭 기자] 내년부터 납세자가 국세청이 부과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권 신청기한이 종전 3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또한 과세 불복할 수 있는 범위도 기존 300만원이상에서 100만원이상으로 완화돼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경정청구권의 행사기한을 종전보다 2년 연장하고 불복범위를 200만원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기재부 관계자는 "납세자 신고세액이 과다하거나 돌려 받은 세금이 너무 적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권은 납세자 권리 보장 및 구제를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 수단"이며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기간을 2년 늘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 입법예고에 들어간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입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내년 1월 1일 경정 청구분부터 새 신청기한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과세당국의 부과권한에 비해 경정청구권의 행사기한이 현저하게 짧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현행 국세기본법은 국세 부과권이 소멸하는 기간인 제척기간을 최소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척기간을 7년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 더욱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10년, 상속세 및 증여세라면 10년부터 15년까지 제척기간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과세당국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최소 5년에서 최장 15년에 달하는 반면,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간은 3년으로 짧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정부는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줄 때 이에 불복하는 납세자가 적법여부를 심사해줄 것을 청구하는, 대표적인 사전 구제절차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제도의 적용대상 세액범위를 현행 300만원이상에서 100만원이상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은 300만원이상인데 국세청이 지난해 100만원이상으로 훈령을 바꿔 미스매칭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며 "납세자 보호 강화를 위해 올 연말에 100만원이상으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당했을 경우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 종전까지는 세무대리인의 신상에 문제가 생기면 이에 전적으로 의지해온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금이 체납되는 사례가 빈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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