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한 임직원의 책임이 구체화되면서 중소기업 대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 은행권은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를 육성하고, 중소기업 담보물 평가에 대한 은행권 공통 기준을 마련해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의 첫 번째 주제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28일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제도 개혁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 육성 ▲은행권 담보물 평가제도 개선 ▲중소기업 통합 금융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골자다.

우선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여신에서 부실이 발생해도 여신 담당 임직원의 책임을 묻지 않는 요건을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세부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실여신에 대한 일반적 면책기준 7개를 마련해 모든 금융권에 적용하고,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적용되는 면책특례 15개는 은행에 적용키로 했다. 적용대상인 여신에는 대출과 어음할인 및 인수, 지급보증, 대출약정, 사모사채, 매입외환 등을 포괄토록 했다.

특히 은행이 자체 면책 처리한 경우 감독당국도 면책 처리하고, 면책 처리된 중소기업 여신에 대해서는 인사 및 영업점 평가를 할 때 반영하지 않도록 유도해 면책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중소기업 대출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취급하는 경우에도 면책 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면책 여부에 대해 대출 담당자들이 불안해하고, 면책기준도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까다로웠다"며 "면책 제도를 개혁해 담당자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 취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경우 한국기업데이터(KED)에 대한 소유와 경영 참여를 확대해 중소기업 신용정보 기반을 강화키로 했다. 2005년2월 설립된 한국기업데이터는 신용보증기금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됐지만 은행권이 기업 신용 판단에 필수적인 재무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 신용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정보 보유량이 부족해 중소기업 여신심사를 할 때 활용도가 낮았다.

김 위원장은 "기업에 대한 신용조회가 쉽게 이뤄져야 대출은 물론 기업간의 거래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한국기업데이터에 대한 출자를 신보 중심에서 일반 은행으로 넓혀 은행에 있는 많은 기업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기업데이터 지분은 신보가 43.6%로 가장 많고, 기업은행(13.4%), 산업은행(9.9%), 기보(9.1%), 중소기업진흥공단(4.6%), 10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19.3%)로 구성돼 있다.

은행 담보평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 공통으로 '담보평가 업무처리 기준'도 마련될 전망이다. 그동안 은행들이 대부분 자체 담보평가를 하면서 일부 중소기업들이 담보물의 재산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담보평가 업무처리 기준에는 영업부서와 독립적인 부서에서 감정평가를 수행하고, 담보평가 전문인력을 일정 수 이상 확보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또 가급적 외부평가를 확대하고, 대출신청인이 외부 평가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 감정평가 결과를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업금융나들목(www.smefn.or.kr)' 사이트를 개설했다. 사이트에서는 분야별 중소기업 금융 관련 정보는 물론 정부의 재정지원제도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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