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세법 개정안 발표…투자·임금·배당 등 당기소득 일정액 미달시

[현대경제신문 송현섭 기자] 정부가 6일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 일정 규모이상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게 됐다.

따라서 향후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4천여개 대기업은 투자와 임금·배당 등이 당기소득의 일정액 기준에 미달할 경우 부족부분에 대해 10%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 수령시보다 세부담이 30% 경감되며 퇴직급여에 대한 차등 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퇴직당시 급여가 1억2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퇴직 근로자가 일시에 퇴직금을 수령하면 세금은 평균 60만원이 가중된다. 아울러 세액공제 대상이던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700만원으로 증액되고, 만 20세이상이 대상이던 세금우대 종합저축이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가입대상이 고령자·장애인으로 축소되고 납입한도는 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아파트 관리·경비 등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고 구글·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애플리케이션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새로 부과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경제 활성화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조세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가 도입돼 내년부터 3년간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기업의 사내 유보금 과세논란이 제기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이 넘는 기업,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업체 등의 투자·임금증가·배당, 대·중소기업 협력관련 지출이 당기소득의 일정액 기준에 미달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0%의 세율로 과세가 이뤄지도록 했다. 다만 일정액 기준비율은 시행령을 통해 확정된다.

정부에 따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적용되는 대상업체는 4천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배당 촉진 및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설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종전 14%에서 9%로 인하해 소액주주의 조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배당소득과 관련해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 25%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며,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소득이 늘어나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한 중소기업에는 임금 증가분의 10%, 대기업은 5%로 세액을 공제해준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에 비해 30%의 세부담을 줄여준다. 종전 퇴직금 일시불 수령시 적용됐던 40%의 정률 공제는 최저 15% 최고 100%로 퇴직급여 수준에 따른 차등공제로 전환되는데, 퇴직시 급여소득이 1억2천만원을 넘는 고액 퇴직자의 세부담은 늘어난다.

급여소득 1억2천만원은 퇴직급여 상위 1%에 해당하는데 차등공제는 당장 내년부터 시행돼 1억2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고액 퇴직자는 1인당 평균 60만원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만약 총급여가 2억원으로 퇴직금이 3억3천300만원이라면 세부담은 차등 공제율에 따라 1천384만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의 납입한도는 기존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300만원이 상향 조정된다. 또한 만 20세이상을 대상으로 하던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생계형 저축상품과 통합돼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변경되고 가입대상이 고령자·장애인에 한정되는 대신 납입한도는 기존 생계형저축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로 늘어난다.
 
만기 10년이상 15년미만 주택담보 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300만원 한도에서 이자소득 공제를 받아 주택구입에 따른 서민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차원에서 자녀에 대한 상속공제가 종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나며, 국내외 용역 공급자간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애플리케이션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또한 기존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던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이 과세대상으로 포함되면서 대형 아파트 관리비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대상 공동주택은 전체의 3%로 약 30만가구의 세부담이 연 10만∼15만원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또 해외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를 종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인상하고 납세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국세를 전액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3대 패키지로 경제 활성화를 지향하는 만큼 고소득자·대기업 소득이 자연스럽게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세수가 늘어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내년 세수는 5천680억원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고소득자·대기업 세부담은 9천680억원 늘지만, 서민과 중산층·중소기업의 세부담은 4천890억원 정도 줄어든다고 밝혔다. 더욱이 그동안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여졌던 외국인이나 비거주자 및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89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내달까지 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부처간 협의를 거쳐 빠르면 9월 중순경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늦어도 10월 23일까지 정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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