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로 인해 연금에 대한 관심과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가입 할 보험은 어떤 것이 유리하고 연금수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가입하는 고객은 많지 않다.

29일 재무상담 전문사이트 보험주치의(www.doctorins.co.kr)를 통해 소득공제 연금저축과 변액연금보험 두 가지의 장점, 단점, 수익률 등에 대해 알아봤다.

◇소득공제 연금저축의 특징

소득공제 연금저축(세제 적격연금)의 가입대상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겠지만 특히 일반 근로소득자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말 소득공제 폭이 기존 연 300만원에서 2011년 현재 연 400만원으로 확대돼 연말 소득공제혜택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기존 25만원씩 가입고객은 한 달 8만원씩 추가 가입하면 더욱 유리하고, 기존 미 가입자들은 월 33만원 가입 시 최대 세금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노후까지 준비할 수 있어 1석 2조다.

하지만 소득공제 연금상품은 55세 이전 연금수령이 되지 않으며 55세 전에 긴급자금이 필요해 해약할 경우 해지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볼 수 있다. 또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세제 비적격연금인 '변액연금보험'

변액연금은 변액, 말 그대로 액수가 변하는 연금이다. 변액연금 또한 일반 변액상품처럼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으로 나뉘어 운용된다. 특별계정부분이 적립돼 연금이 되는 것인데 펀드운용상태에 따라 연금액은 변하게 된다.

변액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자수익률의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으니 큰 장점이라 하겠다.

또 중간에 목돈이 필요하다면 자유로운 중도인출기능이 있으며 수수료는 2000원 정도 된다.

특별계정부분은 펀드와 채권에 나뉘어 투자되어 운용이 되는데 펀드수익률이 좋다면 납입한 금액보다는 훨씬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나 반대로 펀드수익률이 좋지 않다면 손해를 감수 해야 한다.

하지만 요즘 보험사들은 최저보증이란 특약을 만들어 최소의 수익률은 보장해 줌으로 연금개시 시점까지 상품을 유지 한다면 원금이 손해 보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한다면 맞지 않는 상품이다.

자산관리법인 에셋인스 서울지점 정진만 지점장은 "연금상품은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을 고려해 연금액을 산출해야한다"며 "본인의 연금액의 산출이 어렵다면 전반적인 재무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재무상담 전문사이트 '보험주치의'는 국내 최고수준의 자산관리사들이 20여개의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일반연금과 변액연금의 사업비, 수수료를 분석해 객관성 있는 연금보험상품을 추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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