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을 사칭해 대출광고를 하거나, 대부중개업자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광고하는 사례가 최근 빈발하고 있다.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연결해주는 것처럼 속인 뒤 각종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감원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1~2월 중 인터넷상에서의 불법 대출모집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을 사칭한 혐의가 있는 52개업체와 대부중개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불법 광고한 혐의가 있는 28개 대부중개업자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

또 금감원은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업체에 ‘불법 대출모집 광고 주의’ 안내 문구를 인터넷에 게시토록 요청했다.

금감원데 따르면 이들 사기범들은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을 사칭했다.
 
또 대부중개업자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와는 대출모집계약 체결을 할 수 없지만 대출모집 업체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대부중개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저축은행 등의 상품을 소개해 소비자를 현혹한 후 실제로는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상품을 중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대출업체를 조회하는 경우, 불법 대출모집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고, 대출신청시에는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된 업체(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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