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내 3회 승차거부, 운전자 자격취소·사업자 면허취소

[현대경제신문 김한욱 기자] 택시의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도입돼 운전자가 2년 내 3회의 승차거부 적발시 6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자격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2년 내 승차거부 3회 위반 시 운전자는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취소, 사업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입법예고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지난 2월 함께 입법예고했던 택시운전자격의 정지·취소 처분기준 등을 내용으로 한 ‘택시발전법 시행규칙’도 29일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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