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양지호 기자] 깨끗한나라가 생리대 이물 혼입으로 제조업무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깨끗한나라의 디어스킨슈퍼롱오버나이트와 순수한면제로울트라슬림중형날개형에 이물 혼입이 발견돼 두 제품에 대해 이번달 13일부터 19일까지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근거 법령은 약사법 제62조, 제66조와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다. 

디어스킨슈퍼롱오버나이트는 2020년 출시된 팬티형 오버나이트다. 순수한면제로는 2020년 리뉴얼돼 100% 순면을 사용하는 제품에만 부여되는 내추럴 트레이드마크를 획득한 바 있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특정 일자에 제조된 제품에 한해 자진 회수 처리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한 처분으로 제조 업무 정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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