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가지의 미국 SECURE 작년 법안 개정
해외사례 참고한 연금 관련 정책 마련 필요

미국 SECURE 법안(2022년)의 주요 개정 내용 및 개정효과 <자료=미래에셋증권>
미국 SECURE 법안(2022년)의 주요 개정 내용 및 개정효과 <자료=미래에셋증권>

[현대경제신문 정예린 기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투자와연금리포트 61호인 ‘미국의 사적연금 보장 강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을 2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의 연방법 개정을 통한 기업연금의 가입 활성화와 사적연금 보장성 강화의 주요 내용 및 그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보강에 대해 시사점을 내놨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둔 공적연금 개혁과 취약한 사적연금 보장체계의 강화라는 큰 변혁을 모색해야한다. 특히 사적연금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률이 미미한 것이 사적연금 역할 강화와 관련한 과제로 인식된다. 이런 측면에서 사적연금 체계가 잘 갖춰진 미국의 최근 기업연금제도 중심의 정책변화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기업연금 가입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가입자의 연금 관련 선택권을 확대했다. 사적연금 활용성을 제고를 위해 다음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법안인 ’SECURE 법‘을 2022년 개정했다.

우선 미국내 사업장의 기업연금 의무 도입을 법제화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 기여하는 적립금 증액 프로그램 상한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기업연금 운용 사업장에 대한 세제 혜택(크레딧) 및 적용기준도 확대한다.

더불어 미국은 연금 인출 시 이연된 세금을 내는 일반적인 연금 세제와 함께 납입 시 세금 정산 후 연금을 인출할 때 비과세하는 방식인 '로스(Roth)방식'의 세제도 별도 운영한다. Roth방식 기업연금은 그동안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에 도입이 불가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향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도입할 수 있다. 이에 근로자가 사실상 기업연금 세제 방식 선택권을 갖는다.

미국 기업연금 활성화 정책 중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참고 사항 및 시사점 <자료=미래에셋증권>
미국 기업연금 활성화 정책 중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참고 사항 및 시사점 <자료=미래에셋증권>

SECURE 법 개정으로 연금계좌에서의 중도 인출 및 최소인출의무 관련 제한을 완화해 연금 가입자가 더 유연히 연금자산을 유지하고 관리할 의도로 참고할 만하다.

향후 우리나라 고령화에 따라 연장되는 연금 인출기간에 개별여건에 맞는 유연한 인출전략을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적연금 정책상 다양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과세이연 및 세금 후납형에 더해 세금 선납형 연금제도를 추가 도입하면 연금 인출 시 세부담이 크거나 고령 전후반 인출을 달리 설계하는 경우 도움된다.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유도하는 지원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률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91.4%에 달하는 반면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6.3%로 극히 미미하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이 같은 양극화를 해소해 연금 수급 사각지대를 없애는 대책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연금부담금 지원 확대에 정책적 초점을 맞춰야한다.

<사진=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사진=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규성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 제도를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사적연금 보장기능을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며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려면 해외 선진사례를 참고해 퇴직연금 가입자인 근로자의 연금활용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미국처럼 연금의 세제 방식을 다각화하는 것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투자와연금리포트의 자세한 발간 내용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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