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롯데·신세계 온라인몰에 소송
“장애인 이용 어려워…차별금지법에 반해”
1심서 단체 승소…법원 “차별행위 맞아”
인권위도 개선 요구…이달 8일 2심 판결

정보격차해소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019년 4월 4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SSG닷컴, 롯데쇼핑, 지마켓의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차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보격차해소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019년 4월 4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SSG닷컴, 롯데쇼핑, 지마켓의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차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쓱닷컴·롯데마트몰·G마켓이 시각장애인 수백명과 맞붙은 민사소송의 2심 판결이 곧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임모씨 등 시각장애인 960여명이 SSG닷컴과 롯데쇼핑, 지마켓을 상대로 제기한 57억7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을 8일 내릴 예정이다.

이 소송은 시각장애인들이 쓱닷컴, 롯데마트몰, 지마켓을 이용하기 힘들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7년 9월 정보격차해소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1·2급 시각장애인 963명을 대표해 이들 3개사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이들 쇼핑몰을 상대로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들은 “기업들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을 인지하지 못하는 현실을 규탄하고자 한다”며 “시각장애인의 정보이용 차별에 따른 피해를 알리고 이를 구제함으로써 기업들의 위법행위를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정보통신이나 의사소통 등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공공·민간의 주체들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 소송 이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이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시각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원도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지난 2021년 2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들 3사가 장애인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우선 재판부는 SSG닷컴·지마켓·롯데쇼핑이 웹사이트에 충분한 대체 텍스트 등을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SG닷컴·지마켓·롯데쇼핑이 웹사이트에 상당수 상품에 관한 필수정보나 광고 내용 등이 이미지 파일로 첨부됐음에도 해당 정보를 인식할 정도로 충분한 대체 텍스트 제공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이어 “상품에 관한 필수정보나 광고 등 내용을 담고 있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해 대체 텍스트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은 웹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상품 정보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많은 제약이 따른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6개월 내에 SSG닷컴·지마켓·롯데쇼핑이 쇼핑몰 웹사이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기를 통해 품목별 재화 등 정보 및 상품에 대한 광고, 이벤트 안내 중 문구로 기재된 사항 등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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