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가지 규제 또는 한도 변경·도입 및 대상 변경
7월 2일까지 개정안 의견 청취, 3분기내 시행 목표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현대경제신문 정예린 기자]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2일부터 한 달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더욱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운용규제 개선과 금융안정 제고 및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규율 강화가 중점이다. 

퇴직연금 제도별 성격에 맞게 운용규제 개선

우선 DC형(확정기여형) 및 IRP형(개인형) 퇴직연금의 이해 상충 규제를 합리화 한다.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는 DB형(확정급여형)은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아 사용자와 그 계열회사 등이 발행한 증권 등의 편입을 일반적으로 제한한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C형과 IRP형은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아 주요 선진국은 이해 상충 규제를 완화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감독규정 개정으로 현재 적립금 대비 10%인 계열회사 증권에 대한 편입 한도가 DC형은 20% 그리고 IRP형은 30%로 상향된다. 이에 DC형과 IRP형 퇴직연금의 운용은 유연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DB형에서 동일인 발행 특수채와 지방채를 투자할 때 그 한도는 적립금 대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된다. DB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 있는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 확정돼 미래에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부채)와 퇴직연금 적립금(자산)의 현금흐름을 일치시키는 자산-부채 매칭(ALM, Asset-Liability Matching)이 중요하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연금 선진국에서는 DB형 퇴직연금에서 ALM에 기반한 운용이 일반화돼 채권이 ALM 운용전략 구현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감독규정 개정으로 우량한 장기 자산인 특수채와 지방채 편입 한도가 상향되며 DB형 퇴직연금에서 전보다 원활하게 ALM 운용전략을 활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 적립금 100%까지 편입 가능한 상품의 범위 확대 규제 합리화 사항도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원리금보장상품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 대해 적립금 100%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이 중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의 범위에 국채와 통안채 등을 담보로 한 익일물 환매조건부매수계약과 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등을 추가한다. 이미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으로 분류돼 적립금 100%까지 편입 가능한 채권혼합형펀드 주식 편입 한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율 체계에 맞춰 현행 40% 이내에서 50% 미만으로 상향된다.

마지막으로 IRP형에서 은퇴 근로자들이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인출 시 활용 가능한 '보증형 실적배당보험'도 도입된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급증하며 1인당 적립금 규모도 작년 기준 약 5,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중은 ‘작년 기준 약 7.1%로 아직 다수 은퇴자는 일시금 형태로 퇴직연금을 수령 중인 것으로 파악돼 연금 형태 수령을 유도하는 정책적 유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번에 도입하려는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은 납입보험료를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하되 운용 이익이 발생하면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 기간 내 연금을 지급하고 운용 손실이 발생해도 일정 금액 보증 상품이다. 변액연금과 달리 사업비 등을 수취하지 않고 보증수수료는 부과된다.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하면서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은퇴자에게 유용한 상품으로 기대되나 중도해지 시 이미 납입한 보증수수료를 차감한 실적이 반환된다. 이 상품은 내년 이후 출시될 예정이다.

퇴직연금용 원리금보장상품 시장의 불건전 영업 관행 혁파

지금까지 퇴직연금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공시의무가 비퇴직연금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도 적용된다. 소위 ’커닝공시’ 및 이에 따른 불건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감독규정 개정으로 사업자와 비사업자 모두 원리금보장상품도 익월 적용할 금리를 금월 공시해야 하며 사업자는 감독규정에 따라 금리가 공시되지 않은 원리금보장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수수료를 활용한 변칙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공도 금지한다. 지금까지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는 수수료를 보조금처럼 활용해 고금리 예금 등을 만들어 일부 대기업 DB형 퇴직연금에만 독점 제공했다. 이는 가입자 간 형평에 반해 근로자 이익과도 무관한 바 수수료 제공 및 수취 금지를 통해 해당 영업 관행 개선을 유도하려는 차원이다.

파생결합사채 관련 규율 강화 내용도 있다. 지금까지 일부 증권사들은 실질은 원리금보장상품이지만 감독규정 상 원리금보장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변칙 파생결합사채를 제공했다. 현행 감독규정은 원리금보장상품 적용 규제를 마련하나 변칙 파생결합사채는 이러한 규제를 우회했다. 감독규정 개정으로 퇴직연금 시장에서 사모 파생결합사채는 판매 금지된다.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하는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동일 적용받게 돼 불건전 영업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 예고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7월 2일까지 의견 청취를 거친다. 입법예고 종료 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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