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롯데리아 브랜드사용료 안받아
남대문세무서, 롯데에 법인세 28억 부과
법원 “호텔롯데, 가치상승 노력 없었다"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 <사진=호텔롯데>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 <사진=호텔롯데>

[현대경제신문 양지호 기자] 호텔롯데가 롯데리아 브랜드 사용료를 두고 세무당국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호텔롯데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28억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1일 기각했다. 호텔롯데의 손을 들어준 원심이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지난 2013년 국세청은 호텔롯데가 계열사인 롯데리아와 롯데면세점으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293억여원의 소득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가 과소 책정됐다며 호텔롯데에 법인세 330억여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호텔롯데는 이 과세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감면을 신청했다. 그 결과 호텔롯데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법인세는 약 120억원으로 감축됐다.

호텔롯데는 또 재차 부과받은 법인세 중 브랜드 무상제공에 대한 세금 28억원에도 불복해 지난 2016년 4월 이 소송을 냈다.

결과는 호텔롯데의 승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호텔롯데는 롯데리아 상표를 등록하고 유지하는 비용 외에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 상표의 경제적 가치는 매년 광고선전비를 지출하고 있는 롯데리아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은 행위를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도 지난 2020년 11월 항소를 기각했다. 

남대문세무서는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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