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아이돌그룹 단체활동 관련 정보 남용
자본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훼손 시 엄정 대응

금융감독원 CI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CI <사진=금융감독원>

[현대경제신문 정예린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글로벌 아이돌그룹의 단체활동과 관련 연예기획사 직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수사 진행 후 소속사 팀장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말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하여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다. 

이들은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했다. 이를 활용해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하며 1인 최대 1.5억원으로 총 2.3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한 것이다. 

사건 개요 <사진=금융감독원>
사건 개요 <사진=금융감독원>

이번 사건에서 해당 회사는 관련 정보를 공시 또는 공식 발표가 아닌 SNS 영상을 통해 불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다.

상장 연예기획사의 경우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 이에 회사는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맞게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인 임직원 등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을 통해 이용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누구라도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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