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왼쪽)과 노길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장이 협약식 이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왼쪽)과 노길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장이 협약식 이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예금보험공사>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채무조정 채무자의 고용·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예보의 채무조정을 받은 취약채무자도 고용노동청의 고용·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취약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예보는 채무조정 시 고용노동청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안내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채무자의 정보를 고용노동청에 제공한다.

이후 고용노동청은 공사에서 연계해 준 채무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과정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보 윤차용 부사장은 “취약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재기기회를 주기 위해 두 기관이 협력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취약채무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길준 서울고용노동청장도 “이번 협약을 통해 채무조정자들이 취업과 사회생활로의 조속한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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