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정유라 기자.
산업부 정유라 기자.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국내에서 금지된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P2E 게임사들이 '김남국 논란'의 집중 타깃이 되니 부담이 가중된다”

최근 만난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김남국 의원발(發) 코인 게이트에 대해 이 같은 걱정을 쏟아냈다.

이번 사태는 김 의원이 지난해 초 최고 거래가 기준 60억원 수준의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80만개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이 보유한 것으로 특정된 가상화폐 지갑 '클립' 거래 명세를 살펴보면 위믹스는 해당 지갑에서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62회 입금·이체됐다.

김 의원은 2022년 2월 16일 위믹스 83만8000여개를 다른 지갑에서 전송받아 보유한 뒤 이후 다른 지갑으로 이체했다.

김 의원은 해당 지갑을 통해 위믹스 외에도 여러 종류의 국산 P2E 게임 코인을 활발히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넷마블의 '마브렉스'(MARBLEX)는 199회, '젬허브'(GemHUB)는 139회, '자테라'(Zattera)는 78회, '보물'(BOMUL)은 33회, 카카오게임즈의 '보라'(BORA)는 6회 거래됐다.

이들 코인 상당수는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가 개발한 블록체인 메인넷 '클레이튼' 기반의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클레이스왑'에 예치, 가상화폐 '클레이스왑'(KSP)을 보상으로 분배받는 데 쓰였다.

위믹스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은 P2E 코인인 마브렉스의 경우 지난해 5월 6일 빗썸에 상장되며 가격이 6만5000원대까지 크게 상승했는데 김 의원은 마브렉스 가격이 4만1000원대에 거래되던 4월 21일부터 빗썸 상장 당일까지 약 2만5000개 마브렉스를 클레이스왑 등으로 이체했다.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10억 원가량에 달하는데 이를 두고 김 의원이 거래소나 가상자산 업계 등으로부터 상장 결정 정보를 미리 알고 매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게임업계에서 코인을 발행한 뒤 김 의원 등을 비롯한 정치권에 입법 로비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며 ‘P2E 로비설’로 번지고 있다. 21대 국회(2020년~현재) 기간 내 위메이드 직원의 국회 방문 기록 조회 내역까지 공개되며 정치계 논란의 중심에 서는 모습이다.

코인 게이트로 명명된 이번 사건으로 P2E 게임은 한 순간 국민들의 욕받이가 되고 있다.

심지어 추락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업계가 힘을 합쳐야 할 판국에 한국게임학회와 위메이드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며 얼룩지고 있다.

게임 분야와 밀접한 연계를 통해 P2E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전반이 ‘부정한 돈이 오가는 시장’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을 반기는 이는 아무도 없다.

현재 게임산업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P2E 게임 역시 ‘돈 버는 게임’에 국한되지 않고 유저들의 시간과 노력을 보상하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논란으로 부정적인 인식만을 점점 더 키워 내는 양상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김 의원의 위믹스에 대한 최초 취득 경위는 그가 직접적으로 해명해야 할 부분이다. 문제의 핵심인 '구체적인 거래 내역'에 대한 진상 조사에 따른 정확한 결과를 내야 하는게 중요하다.

플레이 재미와 수익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P2E, 블록체인 시장을 위해 무분별한 의혹과 추측을 거두고 정당한 조사 절차가 빠르게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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