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케이뱅크가 자체 조사를 통해 11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탐지했다.

23일 케이뱅크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9일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허위 소득자료 제출로 인해 11억1,930만원 규모의 여신이 발생하는 금융사고가 일어났다.

이번 공시는 은행법 제34조의3(금융사고의 예방) 제3항에 따른 것이다.

이번 사고로 인한 케이뱅크의 손실예상금액은 3억9,642만원이다.

케이뱅크는 자체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파악했으며 관련 고객을 고발하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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