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코로나에도 마일리지 기한 고수
공정위, 지난달 불공정 약관 8개 지적
양사, 약관 일부 개정…내달부터 시행
[현대경제신문 김재원 기자]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대한항공도 코로나19 확산 등 정상적인 여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회원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대한항공은 지난 19일 고객들에게 배포한 ‘스카이패스 회원 약관 개정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한항공은 공지문에서 “항공여객운송의 중단, 현저한 감소 등으로 전체 회원들의 보너스항공권 발급 또는 좌석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또 보너스제도가 관련법령이 개정·폐지된 경우나 국가경제의 심각한 악화, 영업환경 현저한 변화 등의 경우 3개월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소식지, 이메일, SMS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고객에게 알린 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왔으나 이번에 이를 수정했다.
제도 변경 발효일 이후부터 12개월 이상 시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10년 뒤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해왔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해 10월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과 같은 특수 상황에도 예외없이 기한을 유지하면서 논란이 됐고 결국정부가 개입,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제로 약관을 시정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앞선 지난 9일 특수 상화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다만 두 항공사가 이번 약관 개정에서 공정위 시정 지시를 모두 반영한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두 항공사의 불공정 약관 8개를 시정했다고 발표하며 사측이 회원 마일리지를 정정하면 해당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바꿨다고 했으나 이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또 항공사가 개별통지 없이 회원자격·마일리지 박탈 등이 가능했던 약관도 바꿨다고 햇으나 이번 공지에 반영되지 않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나머지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논의 중이며 추후에 바꿔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나머지 지적사항의 반영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추후에 개정이 결정되면 안내문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의 유효기간 연장 실행일은 다음달 1일부터다. 아시아나항공의 유효기간 연장 실행일은 다음달 1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