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회장, 아들 회사 통해 치킨소스 거래
검찰 “실체 없는 유령회사…회사에 손해”
1심서 유죄 판결 나왔으나 2심서는 무죄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유령회사 아냐”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치킨 원재료 조달 과정에 아들의 유령회사를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철호 회장에 대해 지난 18일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네네치킨은 지난 2015년 9월 치킨 소스를 공급받기 위해 새로운 업체와 계약하면서 소스 원재료를 A사에서 납품받는 조건을 달았다. A사는 현 회장의 아들이 지분 100%를 소유한 곳이다. 실제 직원과 시설은 없는 유령회사라고 검찰은 지적했다.

당시 21세였던 현 회장의 아들이 해병대 복무 중이라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회사 실무는 네네치킨 임원 등이 담당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A사가 2015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소스 원재료를 시중 가격보다 30∼38%가량 비싸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약 17억5000만원의 이득을 봤고 결과적으로 네네치킨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됐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검찰은 현 회장과 A사 설립을 주도한 현 회장의 동생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A사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현 회장과 동생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공동의 추징금 17억5000만원도 선고했다. 현 회장과 A사엔 각각 벌금 17억원과 벌금 5000만원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지난해 10월 현 회장 형제와 A사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네네치킨이 손해를 봤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오히려 네네치킨이 A사를 거치는 거래구조를 통해 치킨 소스 제조법의 외부 유출을 막아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사가 물적·인적 설비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독립된 주체로서 사업을 한 이상 유령회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네네치킨이 굳이 A사를 설립하지 않고 원재료를 직접 조달해 소스 공급사에 납품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세법상 부당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만 지적했다.

또 A사가 증여세나 상속세 절감을 위해 설립됐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 규정을 고려하면 현 회장 측이 증여세 등을 절감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무변론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