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개발원 두고 이견 '팽팽'
중계기관 선정 시행령으로 위임

16일 오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
16일 오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발의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첫발을 뗐다. 막판 쟁점이었던 청구 중계기관은 민간단체인 보험개발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다른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전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09년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번번이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가 14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현재는 보험금을 받으려는 소비자가 진료를 마친 뒤 종이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직접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하도록 했다.

종이 서류 발급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기대요소다. 금융당국은 제도가 도입되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가 편리해지고 연간 최대 3,000억원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안소위 통과로 입법을 위한 7부 능선은 넘었지만 중계기관 선정 등 과제가 남아있다. 앞서 보험업계와 의료계는 중계기관 선정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의료계는 중계기관을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선정할 경우 비급여 진료 정보를 들여다보고 가격을 통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법안심사1소위에서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심평원을 통한다면 효과적인 비급여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써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제3의 기관을 거치는 것에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더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반대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간단체인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중계기관 없이 직접 전송하는 것을 포함해 전송 방식까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관련업계와 당국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실손보험 8자 협의체를 통해 중계기관과 세부 항목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간 의료계 반대와 다른 현안들에 묻혀 미뤄져왔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첫발을 뗀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중계기관 선정에 있어 입장 차가 큰 만큼 제도 시행까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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