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엘시티 공사장서 작업대 떨어져
56층 높이서 근로자 3명 추락해 사망
포스코이앤씨·담당자 2심서 유죄판결
법원 “죄질 나빠”…18일 대법원 판결

부산 해운대구 중동 엘시티 <사진=시그니엘 부산 홈페이지>
부산 해운대구 중동 엘시티 <사진=시그니엘 부산 홈페이지>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지난 2018년 발생한 부산 엘시티 공사현장 근로자 추락사고로 인해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와 현장소장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일 나온다.

대법원 1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와 엘시티 건설공사 현장소장이었던 A씨, 1·2차 하청업체와 관계자 등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18일 오전 내린다.

엘시티 근로자 추락사고는 지난 2018년 3월 2일 일어났다. 이날 오후 1시50분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신축공사 현장 56층(약 201m 높이)에서 작업대가 추락했다.

이로 인해 이 작업대에서 일하던 근로자 3명이 추락해 사망했고 지상에서 작업하던 또 다른 근로자 1명도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사망했다.

사고는 건물 외벽에서 PCS-C(고층용) 작업대를 한층 위로 상승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를 고정하는 타이로드와 결합한 클라이밍 콘이 빠지면서 일어났다.

발판 작업대의 하중을 버티는 역할을 하는 앵커와 타이로드의 체결 길이가 짧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공사 매뉴얼 상 타이로드 양쪽 끝에 앵커플레이트와 클라이밍 콘을 결합한 후 콘 내부에 타이로드가 나사 방식으로 최소 55mm 이상 체결돼야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11.5mm 깊이로 체결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장총괄소장 A씨는 사고 이후 부산고용노동청 공무원들에게 엘시티 공사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여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고 2년여 뒤인 2020년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차 하청업체 현장 간부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2차 하청업체 현장 직원 C씨와 D씨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앵커 탈락의 발생 여부 및 콘크리트 타설 전 부착 상태 확인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는 현장총괄소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포스코이앤씨는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여러 근로자들이 사망하고 상해를 입은 중한 사건”이라며 “유족들도 큰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발생 이후 실시한 공사현장 특별감독에서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124개나 적발됐고 죄질이 나쁘나 특별감독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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