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황정택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제약업계에 대해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업계에서는 CSO(영업전문 대행업체) 영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CSO를 통한 영업이 자칫 관련 법망을 빠져나갈 여지도 있어 이에 따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들은 CSO를 통해 영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SO란 제약사를 대신해 의약품을 영업해주는 영업전문 대행업체를 말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다수 중소형 제약사들은 영업 경쟁력이 대형사에 뒤처지는 만큼 CSO를 활용해 영업을 해야할 상황에 있다”며 “영업채널이 미약한 중소형 제약사에게 CSO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란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하다 1회 적발되면 최대 1년 급여정지, 2회 적발 시에는 해당 의약품을 영구 퇴출시키는 제도이다. 이는 해당 영업사원 뿐 아니라 제약사에게까지 처벌이 적용되는만큼 제약사로서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으로 영업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어 CSO를 통한 영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영업이 자칫 리베이트법망을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불법 영업이 적발 시 영업사원 뿐 아니라 제약사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가기 때문에 제약사는 CSO에 영업을 위탁하며 책임 또한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CSO는 1개 제약사 제품만을 취급하는 경우보다는 다양한 제약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특정 품목 또는 특정 제약사와의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리베이트 의심을 어느 정도 피해갈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들이나 의료기관들이 합심해 CSO를 개설하고 수수료 또는 매출에 따른 배당을 취할 경우 이를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증명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른 한 관계자는 “투아웃제로 인한 여파는 중소형 제약사들이 상대적으로 더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중소형 제약사들은 대형사에 비해 브랜드인지도 및 영업경쟁력이 약한만큼 CSO를 통한 리베이트에 의존도가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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