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나생명>
<사진=하나생명>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하나생명은 치매 간병비 또는 다른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장해 시에 확정 기간 동안 매월 간병비를 지급받는 ‘(무)Top3매월받는 간병비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일반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금액이 지급되지만 일반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료 납입 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일반형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고 납입 완료 시에는 일반형과 동일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출시한 Top3매월받는 간병비보험에는 치매보장형과 장해보장형이 있어, 두 가지 유형 중 선택 가입이 가능하다. 치매보장형 상품은 중증치매보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등도치매 진단 시에도 일시금 뿐만 아니라 매월 간병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치매 간병비를 든든하게 보장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경도이상치매 진단 시 일시금으로 보험금 500만원이 지급되며 중등도이상치매 진단 시 일시금 1,500만원과 매월 간병비 자금 100만원씩 50개월 확정지급되는데 이때 경도이상치매 진단금이 지급된 적이 없다면 경도이상치매 진단금 500만원도 추가지급 된다.

중증치매 진단 확정 시에는 일시금 2000만원이 지급되고 추가로 매월 간병자금이 100만원씩 50개월 지급된다. 경도나 중등도 이상 치매 진단금이 지급된 적이 없다면 모든 진단금이 합산지급 돼 중증치매 진단확정 시 일시금과 월 간병비를 모두 합하면 최대 1억4,00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치매의 진행상태는 CDR척도에 따라 구분하며 해당되는 치매상태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 지급된다.

장해보장형 상품은 재해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장해도 보장하는 상품으로, 특정 재해나 질병에 국한하지 않고 장해 지급율이 확정되면 장해 수준에 따라 매월 생활자금이 120회 지급돼 장기적으로 탄탄한 간병비 마련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50%이상 장해 상태가 되면 매월 간병비 20만원, 60%이상장해 상태가 되는 경우는 50%이상 장해간병비까지 합산해 매월 100만원씩 120회가 지급된다. 80%이상 장해 상태가 됐을 때는 50%이상장해간병비와 60%이상장해간병비, 고도장해간병비를 모두 합산해 매월 180만원씩 120회가 확정지급된다.

50%이상장해상태 시에는 보험료 납입면제로 손님의 부담은 줄이고, 남아있는 보험기간 동안 보장은 계속 받을 수 있다.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1년 미만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장해 발생 시 50% 감액 지급,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일 때 보험금 지급)

보험기간은 90세 만기와 100세 만기로 치매보장형의 경우 20세부터 장해보장형은 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100세 만기 선택시 두 가지 유형 모두 최대 75세까지 가입 할 수 있다. 40세 여성이 가입금액 1,000만원을 기준으로 90세 만기, 10년납을 선택했을 경우 치매보장형은 월 보험료 172,000원 장해보장형은 89,5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임영호 하나생명 사장은 “고령화시대를 맞아 간병비를 든든하게 보장해 손님의 노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고안한 상품”이라며 “질병이나 사고시 발생하는 고가의 치료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만 최근 요양치료나 간병인을 사용하는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어 (무)Top3매월받는 간병비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으로 이를 대비한 자금을 확보해 노후 생활자금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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