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기관에 한화시스템 입찰 참가 제한 요청
한화시스템, 소송 제기...“S&C 벌점…현재 상관없어”
대법원 “한화시스템, S&C 사업부문 인수..책임있어”

 
 

[현대경제신문 유덕규 기자] 한화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공공기관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요청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2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 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을 지난달 27일 파기환송했다.

한화시스템의 손을 들어준 원심이 잘못됐다는 판결이다. 

공정위는 구 한화S&C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시정조치 6건을 내리면서 각각 벌점을 부과했다.

구 한화S&C는 벌점 누계가 11.75점인 상태에서 존속법인 에이치솔루션과 신설법인 한화S&C로 물적분할하고 이후 2018년 8월 한화시스템에 흡수·합병됐다.

하도급법상 특정 기업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누계가 5점이 넘으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이 넘으면 영업정지 요청을 하게 돼있다. 

이에 공정위는 한화S&C의 벌점이 한화시스템에 승계됐다고 판단하고 지난 2019년 8월 한화시스템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영업 정지’를 관련 행정 기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한화시스템은 이 처분에 불복했고 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첫 판결은 한화시스템의 승리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2020년 8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신설 회사 한화S&C를 합병한 한화시스템이 아닌 분할 전 회사인 (같은 이름의) 한화S&C이고, 분할 이후 존속회사는 에이치솔루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벌점 부과는 법 위반행위와 그로 인한 시정조치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는 공정위 내부 행위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벌점이) 분할신설법인 한화S&C를 합병한 한화시스템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옛 한화S&C의 분할계획서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 관계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며 분할·신설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화시스템은 옛 한화S&C의 5개 사업부문 중 ‘신사업투자 및 일반지분투자’를 제외한 4개 사업부문을 인수했다”며 “분할의 실질이나 분할계획서에 따르더라도 옛 한화S&C에 부과된 벌점은 이를 흡수합병한 한화시스템에게 승계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화시스템은 공정위의 벌점 부과 조치 자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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