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남양유업의 ‘슈퍼 갑질’ 사태 이후 1년이 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제도 확충의 필요성으로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를 제정ㆍ시행했다.

현재는 이러한 노력들로 유업계 본사와 우유대리점 간의 상생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본사의 전횡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우유는 각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무상급식 우유 대금을 대리점으로부터 미리 수령하면서, 대금 결제를 하루라도 늦게 처리한 대리점에게 연 25%의 이자를 물려왔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서울우유 본사는 대리점에 무상급식 대금결제가 늦어질 경우 90일간 이자를 면제해 주고 있다며 급한 불을 껐다.

이처럼 남양유업 갑질사태 이후로 간헐적으로 갑의 전횡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리점주들은 과거와 같이 하소연을 할 곳이 없어졌다. 지난 해 남양유업 사태 때, 본사 뿐 아니라 남양유업의 대리점들도 금전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한 우유 대리점주는 “지난해 큰 사건(남양유업 사태)이후 유업계 본사와 대리점간의 불공정 거래가 확실히 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남양유업 사태가 터진 후 여론이 갑작스레 남양유업 불매운동으로 확산되면서 당시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이 금전적인 문제로 상당히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본사로부터 피해를 보더라도 쉽게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하는 등 구체적 행동에 나서기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도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지난 해 공정위는 남양유업 방지법 등 새로운 법 제정에 따른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대리점 거래관계를 위축시킨다고 설명하는 등 우유대리점들의 처우 개선에는 아직도 많은 걸림돌이 자리 잡고 있어 본사와 대리점 간의 갑을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