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델리스 펀드 부실판매 의혹

▲신한은행 본사 전경.
▲신한은행 본사 전경.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사모펀드를 둘러싼 신한금융의 잔혹사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사모펀드를 부실 판매한 의혹과 관련해 신한은행 본점에 있는 인적자원부 그룹, 자산관리 그룹, 투자상품서비스 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델리스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였던 신한은행은 고객들에게 수익 구조나 원금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사기·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피델리스 펀드는 싱가포르 무역회사의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신한은행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80여명을 상대로 1,8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무역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지난 2021년 2월과 6월 만기일이 지나고도 무역회사의 유동성 확보로 상환이 중단되면서 발생했다.

이후 신한은행은 해당 펀드 투자 고객 대부분과 사적화해를 진행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은 20여명의 고객들은 지난해 9월 펀드의 운용사인 피델리스자산운용과 판매사인 신한은행을 사기판매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에 따라 당시 신한은행장이였던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자산관리 그룹장 등이 입건된 상태다.

피델리스펀드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지면서 신한금융의 사모펀드 잔혹사가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연임을 앞두고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용퇴를 결정했다.

신한투자증권은 1조 6,700억여원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발생시켰던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펀드의 불완전 판매 관리 책임으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신한은행은 당시 2,769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하면서 불안전판매 등 위반 행위가 적발돼 지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간 정지 및 과태료 57억원을 부과 받았다.

이외에도 신한투자증권은 4,835억원이 환매 중단된 독일 헤리티지펀드의 최대 판매사로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도 했다. 

다만 앞선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달리 피델리스 펀드의 경우 지난 2020년 이뤄진 금감원의 조사에서 내부통제 의무 위반 사항들이 발견되지 않아 과거와 같은 최고경영자의 사법 리스크는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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