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협약 통해 시중은행 단독 판매

<사진=하나은행>
<사진=하나은행>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하나은행은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통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하나은행과 3년간 협약을 통해 출시한 적립식 상품이다.

하나은행은 판매시기에 맞춰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 대상 여부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를 통해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2022년 모집에서 약 18만 명의 신청자에게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본 심사 전에 미리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

올해 실시하는 모집에서도 하나은행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 26일부터 모바일 앱 ‘하나원큐’ 내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오픈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가능해 약 20만 명 이상의 신청자들이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세~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다. 이 상품은 청년 대상자가 매월 납입하는 금액 10만 원에 대해 정부가 동일 금액(수급자·차상위가구는 30만 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금액은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만원 단위)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3년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최대 연 3.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까지 적용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급여 및 주거래 이체 연 1.2%,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보유 연 1.0%, 마케팅 동의 연 0.5%, ‘하나 합’ 서비스 등록 연 0.3%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15일부터 26일까지는 인터넷 ‘복지로’ 및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8월 1일부터 전국의 하나은행 영업점과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든든한 사회 첫 걸음에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상생금융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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