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건설사 현장서 7명...전년비 소폭 감소

상위 100대 건설사(하도급사 포함) 사망사고 발생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상위 100대 건설사(하도급사 포함) 사망사고 발생현황. <자료=국토교통부>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올해 1분기 전국 건설현장에서 55명이 사고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경과 됐지만 현장에서의 사망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대형 건설사가 시공 중인 7개 건설 현장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 총 7명이 숨졌다.  전년 동기 대비 7명 감소에 그친 수준이다.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올해 2월 시공능력평가 8위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물체에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희건설, 중흥건설, 대보건설, 성도이엔지, 대원, 요진건설산업의 건설현장에서도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하도급사는 코리아카코, 우설건설, 호남기업, 넥서스피앤씨, 제일테크노스, 삼목에스폼, 자이트건설 등 7곳이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12곳에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 작년 같은 기간보더 3명 늘었다. 반면,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1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명 감소했다. 

LH 발주 사업장에서만 총 3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11개 기관에서 1명이 사망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충남 천안시로 각각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근로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사건은 229건, 사망사고는 568건 발생했지만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 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또 고용부가 229건 중 34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18건은 내사 종결했으며 177건은 아직 내사·수사 중이다. 검찰 역시 34건 중 11건을 기소했지만 재판 결과가 나온 사건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고 관련, 원청사인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1년6개월이 전부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산업재해를 예방해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법 취지가 무색하게 건설현장 내 인재(人災)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 관련, 법 시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에,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을 더욱 무겁게 지우기 위한 취지로 내년부터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 50억원 미만 공사 현장까지 확대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법 개선을 위한 TF를 발족하고 6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즉각적인 개선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1호 처벌을 기반으로 앞으로 중대재해법상 경영 책임자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중대재해 법안을 위반하게 될 시 기업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위기를 막기 위해 건설사들 역시 경영 최우선 목표를 '안전'으로 정하고 다양한 조직 체계를 꾸리는 등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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