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 건축협정 인가 취소 통보
인창개발, 취소처분 취소 소송 제기

가양동 CJ공장부지 위치도 <사진=인창개발>
가양동 CJ공장부지 위치도 <사진=인창개발>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서울 마곡지구의 대규모 상업·업무 배후단지로 조성예정인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이 위기에 몰렸다.

25일 업계 따르면 가양동 CJ공장부지 시행사인 인창개발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강서구청을 상대로 ‘건축협정 인가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월 강서구청은 인창개발 측에 CJ공장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건축협정 인가’ 취소를 통보했다. 해당 사업 시행인가는 지난해 9월 강서구 건축심의에서 결정됐으며 관보에도 게재된 바 있다.

인창개발은 강서구가 석연찮은 이유를 내세워 스스로 내린 결정을 번복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자금 경색에 따른 사업 추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소연 중이다.

이와 관련 강서구는 인가 취소 사유로 ‘소방시설 등 관련기관(부서) 협의가 완료된 후 협정인가 재신청 요함’이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창개발 측은 “건축협정 인가 심의 당시 소방기관도 참여, 통과된 사안인데 다시 협의를 거치라는 게 이해할 수 없다”며 “건축법상 신청인에게 협의의무도 없다”고 주장 중이다.

건축협정은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인정, 지하 주차장 등을 통합 개발할 수 있는 제도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이용자 편익이 커 정부 차원에서 권장되고 있다. 인창개발도 CJ공장부지 3개 블록 가운데 1,2블록의 지하4층~지하1층까지 맞벽건축을 통해 지하 연결통로 및 주차장의 공동사용이 가능한 건축협정 인가를 받았는데, 강서구청이 이를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업계에선 총 사업비만 4조원에 달하는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이 소송으로 지연 될 경우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시장에 후폭풍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증권회사들이 주관한 11개 특수목적법인(SPC)의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 PF조달금액은 총 1조3550억원에 달한다. 인창개발이 갚아야 할 이자만도 한 달에 70억원에 달하며 대출만기는 내달 말부터 도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착공 및 분양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시공사 입장에서도 PF 관련 보증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은 인창개발의 가양동 CJ공장부지 매입에 1조500억원의 신용보증에 이어 PF 브릿지론(1조3550억원) 보증을 서고 있다.

인창개발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강서구청의 인허가 절차가 사실상 올스톱된데 이어 건축협정 인가 취소 통보까지 받아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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