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코코도르에 상표권소송 제기
특허심판원서 샤넬 승…소송 비화
특허법원은 코코도르 손 들어줘
법원 “일반수요자 혼동 여지 없어”

샤넬이 특허청에 등록한 'coco' 상표(위)와 코코도르의 상표(아래). 샤넬은 코코도르의 상표가 자사의 상표를 모방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사진=특허법원 판결문>
샤넬이 특허청에 등록한 'coco' 상표(위)와 코코도르의 상표(아래). 샤넬은 코코도르의 상표가 자사의 상표를 모방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사진=특허법원 판결문>

[현대경제신문 양지호 기자] 코코도르가 상표권을 두고 샤넬과 벌인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특허법원 3부는 코코도르가 샤넬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등록무효소송을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샤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뒤엎은 판결이다.

이 소송은 샤넬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샤넬은 2019년 코코도르를 상대로 상표권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샤넬은 “코코도르의 등록상표는 ‘coco’부분과 ‘d’or’부분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인데 일반 소비자들은 d’or 부분 보다는 전반부의 coco 부분을 요부를 인식해 호칭할 것”이라며 “샤넬의 명성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유사상표”라고 주장했다.

코코도르는 “코코도르의 등록상표는 직접 고안해낸 조어로서 선등록상표와 표장 전체를 비교해야한다”며 “외관과 칭호 모두 달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오인할 염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결과는 샤넬의 승리였다.

특허심판원 2부는 “coco 부분이 요부에 해당해 d’or 부분에 비해 식별력이 강하다”며 “코코도르가 coco로만 약칭될 경우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모두 한글로 ‘코코’라고 호칭 가능해 호칭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청구인 샤넬은 코코도르와 같은 상품류를 판매하고 있고 먼저 등록한 권리자이므로 코코드르이 등록상표의 존부에 대해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적법한 청구”라고 설명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코코도르의 상표를 무효화시켰다.

하지만 코코도르는 물러서지 않고 2020년 이 소송을 제기했다.

코코도르는 소송에서 “등록상표는 cocod’or 전체로 관찰돼야 하고 지정상품이 유사하지도 않다”며 “출원 당시 부당한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샤넬은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방향제는 샤넬의 지정상품 향수, 일반화장수와 유사하다”고 반박했다.

특허법원은 코코도르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 3부는 “이 사건 등록 상표는 coco와 d’or를 동일한 서체로 띄어쓰기 없이 횡서한 것으로 시각적인 분리가 없다”며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이를 코코도르로 호칭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혼동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샤넬이 상고하지 않아 올해 2월 24일 코코도르의 승리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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