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이후 215개사가 공시위반 했으며, 이 중 비상장 법인은 60개사로 전체의 27.9%를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38개사의 비상장법인을 조치했으며, 이 중 5개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상반기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정기공시 위반이 13개사를 차지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법인이 모집ㆍ매출한 실적이 있거나 주주수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등 다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업보고서 제출 등 기본적인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공시대상 비상장법인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비상장법인들에 대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안내하는 공분을 발송했다.

또한 공시의무 위반사례를 정리한 ‘자주 발생하는 공시위반행위 예방안내 시리즈’를 매분기 게시해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업공시 지방설명회에 비상장법인 공시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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