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클림바졸, 샴푸로만 사용 가능”
미드나잇·우드그린·오션블루 등 3종 리콜
[현대경제신문 양지호 기자] 렉슨인터내셔널이 골든매치스올인원샴푸앤바디워시를 회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렉슨인터내셔널이 두발용 제품 외 사용금지 원료 클림바졸을 함유해 골든매치스올인원샴푸앤바디워시를 회수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골든매치스올인원샴푸앤바디워시 미드나잇, 우드그린, 오션블루 3종의 전 제조번호다.
클림바졸은 두발용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다. 국내에서는 두발 제품 외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제품의 클림바졸 허용 함량은 0.5% 미만이었으나 클림바졸은 두발용 제품 외 사용 금지라 샴푸와 바디워시 겸용인 골든매치스 제품을 회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지호 기자
yangjiho@fi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