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1700억 및 지연이자,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회수

 
 

[현대경제신문 유덕규 기자]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3월 30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 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배상금 1700억원 및 지연 이자 등에 대해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 주(약 863억 원)로 대물 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달 31일 채권 회수를 위한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고 채권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 내에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천억 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원을 공탁한 한 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법원에 공탁된 200억원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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