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2011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부터 보험 내용이 크게 바뀐다.

보험금 지급일이 이내로 의무화되고 각종 축하금위로금 성격의 특약 판매가 중단된다.

또 80% 이상 장해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던 것이 폐지되고 의료비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그동안 보험약관 중 불합리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내용도 대폭 개선된다.

◇보험금 이내 지급 의무화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사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을 청구일로부터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이런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안을 입법예고했고 개선 내용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소송제기, 분쟁조정신청, 수사기관 조사, 의료기관 감정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기존 표준약관은 보험사가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3~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지급 예정일을 고객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지급예정일 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지급 예정일이 무한정 늦어질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위로금축하금 특약 중단…무면허 운전 입원도 보험금 지급

다음 달부터 운전자보험의 각종 축하금위로금과 골프보험의 홀인원 축하금 등 각종 특약 판매도 중단된다.

손해보험사들은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금 지급원리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불필요한 특약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위로금, 사고보상위로금, 면허정지취소위로금, 주차장 및 단지 내 사고위로금, 자동차사고 치아 보철지원금 등이 해당한다.

골프 경기에서 홀인원을 하면 100만~300만원의 축하금을 주던 골프보험의 홀인원과 알바트로스 축하금도 없어진다.

이런 특약은 보험사기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우려가 컸고, 실제로 골프장에서 캐디와 고객이 모의해 축하금을 타다 적발된 일도 있었다.

또 음주나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쳐 입원하면 그동안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럴 때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교통상해입원일당, 상해장기입원비( 이상), 가사지원금(교통상해 4일 이상 입원) 등의 면책사항에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조항이 사라진다.

◇80%↑장해 시 사망보험금 지급 폐지…의료비실손보험 보험료 인상

그동안 사고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율이 80%가 넘으면 사망보험금이 지급됐지만, 약관 변경으로 다음 달부터는 폐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대신 장애율에 따라 장애보험금을 준다"며 "사망보험금을 타면 보험이 끝나버려 다른 쪽 보장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을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애보험을 타려면 통합보험이나 종신보험 가입 시 장애보험 특약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 다음 달부터 판매하는 의료비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질병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손해율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최근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마지막 절판 마케팅에 힘을 쏟기도 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평균 7% 정도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말했다.

◇조산원 출산 특약 등 약관 11개항 개선…`소급적용' 요구도

그동안 보험약관 중 불합리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내용도 대폭 개선된다.

뇌사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입원급여금이 확대되고 조산원이 출산 관련 특약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11개 조항의 불합리한 약관 내용이 바뀐다.

이들 약관 변경을 두고 기존 계약자도 다음 달 이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개선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료가 올라가면 모르지만, 이번에는 보험료 변화가 없다"며 "같은 보험료를 내고 다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므로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기존 계약에도 똑같이 발생분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법이나 시행령을 새로 만들 때도 만드는 시점부터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기존에 이런 일로 소급적용을 한 경우가 없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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