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기주총서 사측 배당안 통과
세 자매가 회사안에 찬성표 던져
구본성 전 부회장 요구안은 부결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왼쪽)과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사진=아워홈>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왼쪽)과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사진=아워홈>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아워홈 경영권 분쟁에서 패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3000억원 상당의 배당금을 요구했으나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패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아워홈은 4일 오전 서울 강서구 마곡식품연구센터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측이 제시한 배당금 30억원 안이 가결됐고 밝혔다.

아워홈 관계자는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과 구미현·명진씨가 회사안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세명은 아워홈 창립자인 고(故) 구자학 회장의 자녀들이다. 이들 세명의 지분율은 59.6%다.

또다른 오너일가인 구본성 전 부회장은 2966억원을 배당하라는 안건을 제안했으나 표대결에서 밀렸다. 구 전 부회장의 지분율은 38.6%다.

앞서 구 전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아워홈은 5000억원 이상의 이익잉여금이 누적돼 있다”며 “배당은 이익잉여금 범위에서 모든 주주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그의 행동이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아워홈은 지난달 31일 공개한 입장문에서 “상식을 벗어난 일부 주주의 요구로 직원들이 받을 상처에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숱한 위기를 한마음 한뜻으로 극복해 온 임직원의 노력에 주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과 책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도 구본성 주주는 1000억원의 배당금 지급을 요구했고 올해도 순이익의 10배가 넘는 2900여억원의 배당금을 요구했다”며 “사익 추구를 우선하는 태도에 회사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아워홈은 또 “구본성 주주는 보복운전 사건과 임원보수 초과 수령, 상법‧회사 내부 규정 무시 등 경영 능력 부재와 함께 회사를 위기에 이르게 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 대표이사 시절인 지난 2021년 일명 ‘보복 운전 논란’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또 아워홈 재직 시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피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구 전 부회장은 이후 보유한 아워홈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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