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이달 30일 첩약 처방일수 축소 심의
한의계“진료권 영향” VS 보험업계“보험금 누수”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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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자보 분심위)를 앞두고 보험업계와 한의사단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안건을 오는 30일 열리는 분쟁심의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수가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양방 치료와 달리 한방 치료는 과잉진료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한의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느닷없이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인다는 전혀 논의되지 않은 내용과 이를 결정할 자보 분심위를 30일 개최하니 참석하라고 이달 23일에서야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계는 교통사고 환자가 부상 회복 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의사가 처방하는 1회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더 이상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주장해왔다"며 "이는 학술적‧임상적 견해를 참고해 결정한 것이며 보건복지부 역시 건강보험 첩약 시범사업의 1회 처방일수를 10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첩약 처방일수 변경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한의계 총궐기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실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 25일부터 삭발·단식투쟁에 돌입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30일 분심위 때는 회의 장소인 서울역에 300여명이 모여 회의 저지를 시도할 예정이다.

손해보험업계는 보험회사 이익만 키운다는 한의계 지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손보협회 측은 "한의계가 10년 전 합의와 지속된 논의를 부정하고 있다"며 "그사이 한의계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경제적 이득만 챙겼다"고 반박했다.

실제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양방진료비는 2015년 약 1조2,000억원에서 2022년 약 1조500억원으로 12.5% 감소한 반면 한방진료비는 같은 기간 약 3,600억원에서 약 1조5,000억원으로 317% 폭증했다. 또 자동차보험 첩약 진료비는 2015년 약 1,000억원에서 2022년 약 2,8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첩약 처방일수 조정은 현재 무조건적인 1회 10일 처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1회에 5일분씩 처방하자는 것"이라며 "필요시 5일씩 추가 처방이 가능해 진료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계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환자에 대한 진료권을 말하지만 그것이 환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감추기 위한 수사에 불과한지 스스로의 행태를 돌아봐야한다"며 "국민과 교통사고 환자를 속이며 정부를 협박하는 행위를 멈추고 국민과 사회의 개선 요구에 즉시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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