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16곳, 코스닥 38개 기업
정기주총 1주일전 제출 못 지켜

24일 오전 10시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연간 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 현황 <자료=한국거래소>
24일 오전 10시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연간 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 현황 <자료=한국거래소>

[현대경제신문 최윤석 기자] 3월 주총을 앞두고 코스피·코스닥 기업 중 54곳이 기한 내에 지난해 연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중 기한 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공시한 기업은 코스피 16곳, 코스닥 38곳이다.

상장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외부감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 1주일 전까지 회사·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는 수령 당일 거래소에 공시해야 하며 31일 주주총회 기준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은 23일까지다.

다만 감사인의 자료검토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지연이 있을 시 사업보고서의 12월 결산법인 법정제출기한인 3월 31일까지만 제출하면 실질적인 제재처분은 이뤄지지 않는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해 각 기업들은 공시를 통해 저마다의 이유를 밝혔다. 

코스피 상장사 KH필룩스는 공시를 통해 “회계감사 관련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다”며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감사보고서 전달 기한 내 업무 종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카나리아바이오도 “감사의견 형성에 목적적합한 결산, 외부평가보고서 등과 같은 감사증거제출에 시일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기한내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 시 즉시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제출 지연은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가 가능하고, 상장회사는 관리종목 지정 및 법정기한 10일 경과시 시장조치 대상이 된다.

감사보고서 미제출은 기한을 넘겼다는 것만으로 회계감사가 순조롭지 않다는 신호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통상 악재로 여겨진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은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신호로 읽힐 수 있어 주가에 악재가 될 수 있다"며 "현재 제출 기한이 빠듯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의 정상 기업은 제출 기한에 맞춰 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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