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8.6% 이상 하락했다. 이는 2005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2022년 공시가 상승 폭이 17.2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는 2021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 수급 대상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는 줄고 각종 복지제도 수혜 대상은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한 효과도 올해부터 효과를 내기 시작한다.

추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다가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작년 71.5%에서 올해에 69.0%로 2.5%포인트(p)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 부담이 일차적으로 경감됐고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세금 부담 능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 부담을 추가 경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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