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및 별도 구매 증빙 자료 없이 전액 환불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이케아는 블로빙아드(BLÅVINGAD) 낚시게임 멀티컬러 제품(사진)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실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영수증 유무와 관계없이 전국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 가능하다.

이번 리콜은 금속 부품인 리벳이 장난감에서 분리될 경우 유아가 이를 삼킬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지함에 따라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결정된 글로벌 조치다. 리콜 대상은 블로빙아드(BLÅVINGAD) 낚시게임 멀티컬러 전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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