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 등 대형 대부업체 4개사가 법정 상한이자율 위반으로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청은 16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원캐싱, 미즈사랑, 산와대부(산와머니) 등 4개 대부업체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들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 만기가 돌아온 1천436억원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49% 또는 44%)를 부당하게 적용해 6만1천827건에 30억6천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거둬들였다고 강남구청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대부업체는 내달 5일부터 9월 4일까지 신규대출, 증액대출, 광고 등 일체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등 4개 대부업체들은 강남구청의 처분에 당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행정소송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업체가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은 유예된다.

아프로파이낸셜그룹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고객과 감독당국에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한다”며 “지난 3개월간 모든 외부 광고를 중단하고 영업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등 영업정지에 준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감독당국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행정처분 수용이 자칫 형사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행정소송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부업체가 형사상 처벌을 받으면 최악에는 등록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불가피하게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했다는 것이다.

한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등 4개 업체는 지난해 6월 말 현재 115만6천명에게 3조5천677억원을 빌려줘 잔액 기준으로 업계 시장점유율 41.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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