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및 증권 판매사를 통해 가입 가능

<사진=KB자산운용>
<사진=KB자산운용>

[현대경제신문 최윤석 기자] KB자산운용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 4종’(이하 청년펀드)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년펀드로 출시되는 펀드는 총 4종으로 ‘KB 지속가능 배당 청년형 소득공제 펀드’, ‘KB 지속가능 배당 50 청년형 소득공제 펀드’, ‘KB 한미 대표성장 청년형 소득공제 펀드’, ‘KB 한국 인덱스 50 청년형 소득공제 펀드’ 등이다.

청년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0에 의거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출시된 펀드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연간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다.

가입자는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금액의 40%(연간 24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5년간 연 600만원씩 청년펀드에 납입한다면 총 납입금액의 40%인 1,200만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율 16.5%(과세표준 연소득 1,400만∼5,000만원 구간)를 적용하면 최대 5년간 19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석희 KB자산운용 연금WM본부 이석희 상무는 “청년펀드는 동일한 전략의 펀드 대비 보수가 저렴한 동시에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펀드”라며 “청년펀드를 통해 청년들이 세제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자산형성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KB자산운용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KB국민은행, KB증권, 신한은행, 우리은행,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