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원에서 녹색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는 운행거리를 감축한 만큼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경기 수원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을 환경부와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녹색자동차보험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주행거리를 단축한 만큼 탄소배출권을 주고, 이를 보험료로 돌려 주는 제도이며, 환경과 금융이 접목된 신개념 상품이다.

보험 가입 차량(차량 등록지가 수원인 차량만 보험 가입 가능)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계측과 운행거리 측정에 필요한 운행정보확인단말기가 설치된다.

보험 가입 차량은 주행거리를 기존보다 연간 2000㎞ 이상을 단축할 경우 7만원, 2000㎞~1000㎞ 5만원, 1000㎞~500㎞ 3만원 등 단축거리에 비례해 현금으로 환급된다.

여기에 보험 가입시 요일에 따라 승용차 운행을 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 특약'에 가입하기 되면 5만~7만원의 추가 혜택도 누린다.

보험에 가입한 차주 개인당 최대 14만원의 보험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 보험 가입 차량이 1만대를 넘을 경우(1대당 2000㎞씩 단축 기준) 연간 4200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소나무 84만 그루를 심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감축량에 해당된다.

또 유류소비 감소에 따라 연간 27억7000만원의 에너지 절감효과와 교통량 감소에 따른 교통혼잡비용 감소액 27억5000만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날 환경부와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 탄소 배출권 거래업체인 에코프론티어와 함께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녹색자동차보험이 금융과 환경이 결합된 신모델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고, 시가 추진중인 친환경교통수단 도입과 환경수도사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수원시와 부산광역시를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한 뒤 2년간 2만대 가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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