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회사 설립,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 안내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 안내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하지현 기자] 스페이스X가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자회사를 국내 설립하는 등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에서 본업인 위성인터넷 사업을 개시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 2분기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국내 스타링크 사업을 전담할 '스타링크코리아 유한책임회사'(Starlink Korea LLC)를 서울 서초구에 설립했다.

앞서 스페이스X는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설립예정법인 형태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올해 2분기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한국 상륙이 임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가 세운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저궤도 위성인터넷 사업이다. 기지국 등이 촘촘하게 깔려있지 않은 지역에 저궤도 위성을 이용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업계에서는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서비스를 앞세워 6G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높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6G 핵심기술로, 전용 단말기와 접시형 안테나 하나면 실시간으로 위성에 접속할 수 있고 5G 통신보다 자율주행차량, 도심항공교통(UAM),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등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향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를 주축으로 도심항공교통(UAM)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스타링크아 협력해 위성으로 전파 전달이 가능한 위성통신 서비스가 더 활성화될 가능성도 크다. 5G 등의 상공망은 설비 구축 지역에 따른 음영 지역이 있지만, 위성 인터넷은 음영 지역 없이 서비스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스타링크가 국내 제4이동통신사 진출까지 노리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과기정통부가 올해 4분기 중 통신시장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을 밝히면서 28GHz 대역 할당대가를 인하해주는 등 신규 사업자 우대 특혜를 검토 중인 것으로도 알려진다.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제 완화도 유력한 분위기다.

다만, 해외사업자의 국내 통신시장 진출은 거의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스페이스X의 국내 진출을 놓고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로 국내 기간통신사에 비해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될 가능성을 염려하는 시각에서다. 지난 1월 정지궤도 위성 통신 사업자인 KT SAT은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로 인해 주파수 혼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제4 이통사의 시장 진입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며 “스타링크가 위성통신 수요를 창출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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