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소 사건 외 혐의 추가 포착…패스트트랙 수사 전환

 
 

[현대경제신문 유덕규 기자] 배터리 소재기업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에코프로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검찰 및 금융당국은 이 회사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업계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6일부터 17일 양일간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국은 지난 2020년에서 2021년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뒤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특사경은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활용해 검찰과 신속히 공조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차전지 기업 에코프로는 양극재 제조 부문을 물적분할한 에코프로비엠, 환경 사업을 인적분할한 에코프로에이치엔 등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올해 에코프로 주가가 325% 오른 것을 비롯해 에코프로비엠 135%, 에코프로에이치엔도 55% 오르며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도 독보적인 급등세를 보였다. 

앞서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은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사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기소돼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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