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감사 실시 조항 담겨, 정부 기업 간담회 개최 예고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이 16일(현지시간) 핵심원자재법 초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이 16일(현지시간) 핵심원자재법 초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유덕규 기자] 유럽연합(EU)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및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초안이 공개됐다. 업계 예상 범위 수준이란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에선 조만간 기업 간담회를 열고 대응전략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17일 EU 집행위가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축소 및 역내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역내 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CRMA 초안을 공개했다. .

초안에는 원자재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목표 설정, 원자재 확보 방안, 공급망 리스크관리,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등의 내용이 담겼다. 

EU 집행위는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 해당년도까지 EU 원자재 소비량의 10% 역내 채굴, 40% 가공, 15% 재활용을 목표로 회원국이 오염물질 수집·재활용 관련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U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65%는 적정한 제3국산 원자재 수입 비중 수준을 가늠하고 과도한 의존도로 인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공급망 리스크(위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기준점"라고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해당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유럽 핵심원자재 이사회'를 구성하고, 공급망 감시를 위해 500명 이상, 연간 매출 1억5000만유로(약 2100억원) 이상 역내 대기업에 공급망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EU 핵심원자재법이 공개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일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에 미칠 위기 및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현재 발표된 법안은 EU 집행위 초안으로 향후 입법과정에 1~2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세워 국내 배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산업계에선 EU가 공개한 초안 내용에 대해 '예상범위 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나올 세부 이행방안에 주목해야 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초안에는 구체적인 정보 공개 의무조항 비율 등이 포함되지 않아 세부 이행 방안이 추가로 나와봐야 실질적인 파장 분석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 국내 배터리 업계에 있어 핵심 원자재의 다변화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략 등이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주력 제품 원자재 중국 의존도는 90%에 육박하며 매년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원자재가 생산되지 않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선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조항은 추후 여러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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