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5월 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과 옥시코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104개소를 점검한 결과, 처방전 없이 투약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의료기관 44개소를 적발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없이 마약류 투여(13건)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 등 기록 위반(27건) ▲실제 재고량과 관리대장 불일치(8건) ▲기타(23건)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병ㆍ의원 중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및 불법 유출ㆍ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1개소에 대해서는 검ㆍ경이 추가수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 뿐 아니라 프로포폴ㆍ옥시코돈 등 의료용 마약류 오ㆍ남용이 실질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마약류의 오ㆍ남용 방지 및 불법 유통ㆍ사용을 원천 차단키 위해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전 과정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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