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횡행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올해 1~5월중 2천340건으로 전년동기보다 33% 증가했다.

이는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사이버 기술형 범죄가 차단시스템 구축 등으로 시도가 어려워지자, 보이스피싱으로 범죄시도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금융사기 불안감을 역이용한 피해방지 조치 가장 등 다양한 방식의 공격 유형이 발생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대표적으로는 ▲경찰을 사칭해 통장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계좌 정보 요구 ▲금융기관을 사칭해 스미싱 방지를 위한 보안정보 요구 ▲통신사를 사칭해 요금 환급, 휴대폰 부정결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요구 등이다.

정부는 보안강화 등을 빙자해 특정 사이트 또는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보안카드번호 등)를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자메시지(SMS)에 의한 전화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경찰청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및 금융회사 홈페이지, SNS에 보이스피싱 주의사항을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에 이메일 발송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화금융사기 단속을 연중 상시 추진하고, 경찰관서간 전국적 공조수사 활성화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수사역량 극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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