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된 제일2·에이스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17일부터 지급한다.

보험금은 예금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농협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국민ㆍ기업은행의 지급대행지점과 인터넷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청구가 가능하며 집중 지급기간은 오는 4월 16일까지다. 인터넷 이용의 경우 주소창에 ‘http://dinf.kdic.or.kr’를 입력하고 예금보험금/개산지급금 안내시스템으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개산지급금은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금자의 예금 등을 공사가 매입하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청방법은 보험금과 동일하다.

한편 5천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하나저축은행을 통해 17일부터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하나저축은행은 하나금융지주가 제일2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을 인수해 만든 회사로 서울 강남과 천호, 테헤란로와 인천과 부천 등 경기도에 영업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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