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수수료 담합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억8천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02년부터 금융 투자 상품 평가 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 또는 인상한 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등 3개 채권 평가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억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채권 평가 회사는 다양한 금융 투자 상품의 시가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평가 수수료의 체계 및 수준을 서로 짜고 결정해왔다.

이들은 2002년부터 대표 및 영업담당 임직원을 중심으로 지속적 회합을 갖고, 평가 수수료를 유료화하거나 인상해왔다.

합의 대상은 고객(은행, 자산운용사, 증권사, 보험사 등)ㆍ상품 (채권, 주식, 파생 상품 등) ·계정 (신탁, 고유 등) 등 12종으로, 대다수 평가 수수료에 관한 합의를 통해 담합을 일삼았다.

3개 채권 평가 회사는 수수료 담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금융기관 등 고객사를 방문해 새로운 수수료를 적용할 것을 설명하고, 이를 반영해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평가 시장의 담합 관행이 시정됨에 따라 채권평가 회사 간 경쟁이 촉진돼 평가 품질이 향상되고, 본연의 금융 기반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공정위는 금융시장 내 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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