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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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오는 20일부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당 최고 5억원으로 제한됐던 중도금 대출 한도도 사라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HUG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애초 정부는 분양가 9억원 이하만 중도금 대출을 허용했으나 작년 11월 12억원 이하로 완화했고 이번에 이를 아예 없앴다.

다음주부터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 허용될 예정이다. 현재 5억원으로 정해진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폐지된다. 이를 통해 수요자들의 중도금 조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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